정치

2025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, ‘기각’인데 왜 ‘각하’도 나왔을까?

떨어지는꽃 2025. 3. 28. 08:41
728x90
728x90

2025년 3월 24일,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'기각'했습니다.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약 두 달 만의 결정입니다. 헌재는 “총리가 일부 법률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,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”고 판단했습니다.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→ 기각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죠. 그런데... 일부 재판관은 “각하” 의견도 냈다고 해서 헷갈리신 분 많았을 거예요. 이제부터 이 ‘각하’와 ‘기각’의 정확한 차이를 설명드릴게요!

출처:헌법재판소

 


1. 각하 vs 기각, 말 비슷한데 법적으로는 완전 다르다!

이 두 단어,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, 법적으로는 의미와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.

 

구분 각하(却下) 기각(棄却)
정의 절차적 요건이 안 맞아서,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 종료 요건은 갖췄지만, 본안 판단 후 이유 없다고 판단
 본안 심리 ❌ 안 함 ✅ 함
예시 - 제소기간이 지남
- 당사자 자격 없음
-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
- 법 위반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음
- 주장에 증거 부족
- 법적으로 사유가 부족
결과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님 → 소송 자체 종료 판단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

 쉽게 말하면:

  • 각하 = “이건 애초에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!”
  • 기각 = “내용은 살펴봤는데, 받아들일 수는 없어.”

2.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 ‘기각’이라고 했을까?

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:

“총리의 법령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,
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.

 

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위반만으로는 탄핵이 인정되지 않고, 그 위반이 헌정질서를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것일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본안까지 심리했지만,

 

결론은 기각.


3. 그런데 왜 어떤 재판관은 “각하”라고 했을까?

헌법재판소는 9명(현 8명)의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고,그 중 6명 이상이 같은 판단을 해야 결론이 납니다.

이번 사건에서는:

  • ✅ 다수 의견(6명 이상): 본안 심리 결과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음 → 기각 (한덕수총리 탄핵심판 : 5명)
  • ❌ 소수 의견 일부: “총리는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, 탄핵심판 대상 자체가 안 된다” → 각하 주장  (한덕수총리 탄핵심판 : 2명)

즉, 헌재 전체 결정은 '기각'이 맞고,일부 재판관이 낸 ‘각하’ 의견은 개별 의견일 뿐이에요.

이런 경우 판결문에는 소수의견도 같이 공개되기 때문에, 기사나 뉴스에 '각하'라는 단어도 등장한 거랍니다.


3. 오늘 헌재 탄핵심판, 이렇게 이해하자!

  • 2025.03.24,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함
    → 본안 심리까지 했지만,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봄
  • 일부 재판관은 “각하” 주장
    → 요건 자체가 안 됐다고 본 소수의견일 뿐
  • 각하와 기각은 엄연히 다른 법적 판단
    → 뉴스 볼 때 구분하면 훨씬 정확하게 이해 가능!

 

반응형
SMAL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