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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,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윈-윈 정책입니다.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은 중소·중견기업이 만 15세~34세(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)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,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어떤 혜택이 있을까?
- 기업당 청년 1인 채용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
-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가능
-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인센티브 제공
-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 유도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(1) 기업 요건
-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
(2) 청년 요건
- 만 15~34세
-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
-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
- 주 30시간 이상 근무 &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

(3) 유의사항
- 청년 채용 전 기업이 반드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3. 신청 방법
- 기업 회원 가입
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. - 사업 참여 신청
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 -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
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 - 지원금 신청
고용 유지 6개월 후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 (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)
4. 유의사항
- 신청 기간: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
- 퇴사 시 주의: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지원금 지급 중단
- 반환 조항: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 시,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
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, 기업에는 채용 부담 완화!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.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
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250100907&utm_source=chatgpt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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