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혜택, 한눈에 알아보기

떨어지는꽃 2025. 2. 19. 08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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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,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윈-윈 정책입니다.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 
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중소·중견기업이 만 15세~34세(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)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,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어떤 혜택이 있을까?

  • 기업당 청년 1인 채용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
  •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가능
  •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인센티브 제공
  •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 유도

 
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
 

(1) 기업 요건

  •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  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  •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

(2) 청년 요건

  • 만 15~34세
  •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
  •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
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무 &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

출처: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

(3) 유의사항

  • 청년 채용 전 기업이 반드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3. 신청 방법

 

  • 기업 회원 가입
  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.
  • 사업 참여 신청
   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•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
  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금 신청
    고용 유지 6개월 후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 (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)

 

4. 유의사항

  • 신청 기간: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
  • 퇴사 시 주의: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지원금 지급 중단
  • 반환 조항: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 시,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

 

 

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, 기업에는 채용 부담 완화!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.

 

 
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

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250100907&utm_source=chatgpt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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