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3월 24일,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'기각'했습니다.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약 두 달 만의 결정입니다. 헌재는 “총리가 일부 법률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,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”고 판단했습니다.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→ 기각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죠. 그런데... 일부 재판관은 “각하” 의견도 냈다고 해서 헷갈리신 분 많았을 거예요. 이제부터 이 ‘각하’와 ‘기각’의 정확한 차이를 설명드릴게요! 1. 각하 vs 기각, 말 비슷한데 법적으로는 완전 다르다!이 두 단어,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, 법적으로는 의미와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. 구분각하(却下)기각(棄却)정의절차적 요건이 안 맞아서, 심..